부동산 투자
[13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유치권 선제 대응하기
유치권 분쟁, 소송보다 빠른 대응이 답이다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등기까지 마친 투자자가 가장 크게 마주하는 현실적 리스크는 ‘유치권 주장에 기반한 점유’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자, 전 소유주의 지인, 위장 세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점유자가 법적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야만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 기간, 비용, 입주 지연, 임대 손실 등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지며, 투자 수익률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이때 가장 유효한 선제 대응 수단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이 제도는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켜, 새로운 점유자의 등장이나 점유 형태의 변경을 막을 수 있다. 본격적인 명도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전대’, ‘명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