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의 그릇

투자이야기를 합니다

  • 2025. 3. 27.

    by. 투자자그영영

    목차

      유치권, 성립 여부가 투자 수익을 가른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유치권은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채권자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 다른 하나는 투자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뢰처럼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유치권이다.

      특히 유치권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매나 매매를 통해 확보한 부동산에서 점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유치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편에서는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법적, 실무적 관점에서 해부하고, 투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유치권 불성립 사례를 통해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본다.

      [2편] 유치권 성립요건 총정리: 성립 실패 시 투자 리스크

      유치권 성립 3요건 상세 해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성립되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한 점유에 불과하다.

      (1) 적법한 점유

      유치권의 출발은 점유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물건을 물리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법상 유치권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불법적인 점유는 유치권 성립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무단침입이나 계약 해지 이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유치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공사 계약 등 정당한 법률 관계를 기반으로 시작된 점유는 유치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의 점유는 사실상 점유자와 권원(법적 근거)을 가진 자가 일치해야 한다.
      즉, 직원이나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본래 채권자인 회사가 점유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

      (2) 견련성(牽連性)

      견련성이란 유치 대상이 되는 물건과,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건물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건설회사가 해당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며 점유하는 것은 견련성이 인정된다. 반면, 건물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채권(예: 임대료 미납 등)에 대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부정된다.

      실무에서는 견련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부동산이 채권 발생과 직접 연관된 대상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세 번째 요건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支給期日)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직 지급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6개월 후에 지급되기로 한 상황이라면, 아직 그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치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는 민법 제320조와 제321조에서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한편, 계약서상 ‘기성금’처럼 공사 진행률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기한이 도래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 불성립’ 사례 분석

      실제 투자 현장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투자자가 성급하게 판단하면 낙찰 후 점유 회복에 실패하거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1) 단순 점유 vs 적법한 점유

      가장 흔한 사례는 형식적 점유만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건물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팻말만 붙여두고 실질적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다. 이럴 땐 법원에서도 유치권의 실질 점유를 부정하고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직 공사업체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점유를 지속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점유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치권 성립이 어려워진다.

      (2) 리모델링 공사 vs 단순 수선

      견련성과 관련된 대표 사례는 경미한 수선 또는 임차인의 리모델링 비용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자비로 내부 인테리어를 한 후,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런 유형의 유치권에 대해 견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많다.

      (3) 유치권 성립을 노린 허위 점유

      더 나아가 일부 부동산 경매 투기세력들은 낙찰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기도 한다. 단기간 점유하거나 가짜 공사계약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사례다.

      이런 상황에선 투자자가 계약서, 공사 확인서, 견적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공사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립요건 체크리스트와 실전 권리분석 팁

      유치권은 강력한 권리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단순 점유나 추정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이를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실전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 점유자 확인: 실제 점유 주체가 채권자인가?
      ✅ 공사계약서 검토: 견련성 있는 채권인가?
      ✅ 변제기 확인: 채권의 지급 시점은 도래했는가?
      ✅ 공사내역 존재 여부: 시공사, 기간, 내역이 명확한가?
      ✅ 점유의 실질성: 실사용 및 관리 인력이 있는가?

      유치권은 투자자의 수익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정확한 법적 이해와 권리분석 능력이 뒷받침될 때, 유치권은 투자에서 피해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음 편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유치권이 행사되는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

       

      ✅ 다음 편 예고:
      👉 [3편] 유치권 행사 방법과 절차: 투자자 관점의 실전 노하우